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인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1296 선고일 2019.01.15

학교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5.선고 2017구합79073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0. 판 결 선 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2007.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 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와 강AA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강AA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교육부 시정 항목 변상요구 대상자 금액(단위:원) 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강○○, 원고, 고○○,이○○ ,000,000 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강AA, 강○○ 고○○, 이○○ ,,000 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횡령 강AA, 강○○, 고○○, 이○○ ,000,000 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원고 ,, 합 계 ,,*,***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000,008원’을 ‘$$$,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원인 반면 강AA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00원이므로, 강AA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 ,,,원을 오직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회수하라는 내용이고, 이 중 강AA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5,,원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강AA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AA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에 채무자가 원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