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원용) 원고와 박SS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1심판결 원용) 원고와 박SS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사 건 2018누50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2018.5.18) 변 론 종 결 2018.10.10 판 결 선 고 2018.10.2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7,00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78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059,816,852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8,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5행의 “225,153,640원(223,754,690원”을 “225,153,640원(= 223,754,690원”으로 고친다.
○ 4쪽 10~11행의 “있는데, 2011.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유일한 등기임원이었다.”를 “있다.”로 고친다.
○ 4쪽 표 주주명 첫 행의 “원고”를 “박SS”으로 고친다.
○ 5쪽 4) 아래 표 중 2008년 상여 “380만 원(1월)”을 “380만 원(1월), 380만 원(12월)”으로 고친다.
○ 5쪽 5) 아래 표 중 2010년 당기순이익 “263,747,875원”을 “288,339,030원”으로 고친다.
○ 9쪽 첫 번 째 표의 “ 이 규정은 2011. 7. 28.부터 시행한다. ”를 “ 이 규정은 2011. 7. 25.부터 시행한다. ”라고 고친다.
○ 10쪽 표 아래 8행의 “182,405,360원”을 “182,405,356원”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5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5행의 “규모에 비추어”를 “규모에다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박SS의 원고 이사 중임 시점은 2001. 11. 5., 2004. 11. 5., 2007. 11. 5.로서 앞서 본 세 차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시점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박SS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17쪽 아래에서 7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있다”까지를 삭제한 다.
○ 18쪽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059,816,852원(= 10억 4,100만 원 +18,372,315원 + 444,537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59,372,315원 (= 10억 4,100만 원 + 18,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27쪽 6행부터 28쪽 마지막행까지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 법인세법 집행기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2. 위 법령 조항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SS이 2015. 12. 28. 원고로부터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 퇴직금2,05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 형태를 차용하여 원고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앞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근거하여 계산한 602,500,000원은 원고가 박SS에게 지급할 ‘적정한 퇴직급여액’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 퇴직금 중 위 602,5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실익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