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0774 선고일 2018.10.24

(1심판결 원용) 원고와 박SS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사 건 2018누50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2018.5.18) 변 론 종 결 2018.10.10 판 결 선 고 2018.10.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7,00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2,325,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059,816,852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59,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7,00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78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059,816,852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8,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5행의 “225,153,640원(223,754,690원”을 “225,153,640원(= 223,754,690원”으로 고친다.

○ 4쪽 10~11행의 “있는데, 2011.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유일한 등기임원이었다.”를 “있다.”로 고친다.

○ 4쪽 표 주주명 첫 행의 “원고”를 “박SS”으로 고친다.

○ 5쪽 4) 아래 표 중 2008년 상여 “380만 원(1월)”을 “380만 원(1월), 380만 원(12월)”으로 고친다.

○ 5쪽 5) 아래 표 중 2010년 당기순이익 “263,747,875원”을 “288,339,030원”으로 고친다.

○ 9쪽 첫 번 째 표의 “ 이 규정은 2011. 7. 28.부터 시행한다. ”를 “ 이 규정은 2011. 7. 25.부터 시행한다. ”라고 고친다.

○ 10쪽 표 아래 8행의 “182,405,360원”을 “182,405,356원”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5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5행의 “규모에 비추어”를 “규모에다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박SS의 원고 이사 중임 시점은 2001. 11. 5., 2004. 11. 5., 2007. 11. 5.로서 앞서 본 세 차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시점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박SS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17쪽 아래에서 7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있다”까지를 삭제한 다.

○ 18쪽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059,816,852원(= 10억 4,100만 원 +18,372,315원 + 444,537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59,372,315원 (= 10억 4,100만 원 + 18,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27쪽 6행부터 28쪽 마지막행까지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 법인세법 집행기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박SS에게 쟁점 퇴직금 2,05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 형태를 차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의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항 제9호는“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 조항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SS이 2015. 12. 28. 원고로부터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 퇴직금2,05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 형태를 차용하여 원고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앞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근거하여 계산한 602,500,000원은 원고가 박SS에게 지급할 ‘적정한 퇴직급여액’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 퇴직금 중 위 602,5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실익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