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05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8. 12. 12. 판 결 선 고
2019. 0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3. 9. 6.에 한 2003년 제1기 부가 가치세 5,277,770원(가산세 포함)의, 2004. 2. 3.에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0,9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2.
8. 12.에 한 2001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661,490원(가산세 포함)의, 2002. 11. 5.에 한 2002년 중간예납/예정고지분 종합소득세 330,740원의, 2003. 8. 5.에 한 2002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2,762,5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08. 7. 30. 원고의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 13,595,53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06. 9. 15.원고의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 6,407,30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