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0354 선고일 2018.10.26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 건 2018누503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시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07. 판 결 선 고

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과 2017. 1. 19. 및 2017. 10. 16. 각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국가 등과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처분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산하 남한강사업소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지되었으나(갑 제1호증의 3, 4)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14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하천법 시행령』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