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선고일 2018.11.30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10.1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체납 부가가치 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의 “을 제1~5, 8, 9호증”을 “을 제1~5, 7, 8, 9호증”으로 고친다.

○ 5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

  • 다. ○ 6면 7행, 8면 4행의 각 “증인 조두환”을 “제1심 증인 조두환”으로 고친다.

○ 8면 7행의 “일정할”을 “인정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