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행정청은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행정청은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8누49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11468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12 판 결 선 고 2019.01.16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직권남용으로 빼앗은 농지의 피해를 배상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