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사 건 2018누48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오oo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873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7. 1. 1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88,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2, 15호증“으로 고친다.
○ 5면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