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5369 선고일 2018.11.23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누453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AAAAA(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면 마지막 행에 “(1인 주주의 사후적인 주주총회 결의로 추인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를 추가한다.

○ 1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분류된 부서의 임직원들 중 김CC은 원고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업무상 출장 월 약 12회로 회사 차량 100% 사용, 곽DD는 업무상 출장 월 약 10회 이상으로 대부분 회사 차량 사용으로 답변하는 등 여러 명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을 업무상 용도 위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 16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주유대금은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이 제공되거나 직급별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 임직원별로 매년 0원에서 10,243,720원까지 결제되었고 그 기준은 불분명하다. 더욱이 위와 같이 주유대금을 제일 많이 사용한 인사부 본부장 지EE은 출장업무시 회사 차량을 100% 사용한다고 응답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유대금이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실비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17면 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을 “피고가 주장하는”으로 고친다.

○ 24면 19행을 “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설령 이 사건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보수한도에서 기본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만 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는 없고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한도에서 상여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거나, 적어도 위 보수한도를 상여금과 기본급여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나.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지출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일 뿐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