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4977 선고일 2018.07.19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사 건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