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사 건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