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지분권자가 명의상 지분권자에 의해 지분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지분권자가 명의상 지분권자에 의해 지분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43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 외 4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6구합5426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2.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2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첫 번째 표 중 원고 박◯◯의 과세기간 “(208개월)”을 “(221개월)”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 8행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의 증언에”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4행의 “사)”부터 12쪽 3행의 “아니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사) △ 원고 박□□, 박◯◯는 ☆☆해운과 ☆☆◈◈의 회계 및 영업 관리를 하면서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위 원고들이 ☆☆해운의 지분권자나 ☆☆◈◈의 주주로서 위 각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박△△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년 동안 ☆☆◈◈ 또는 ☆☆해운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이▼▼ 또한 1996년부터 2012년 합병 시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는데, 위 원고들이 수령한 근로소득은 원고들이나 박◈◈, 조▶▶의 주식 내지 출자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서◉◉는 ☆☆해운은 물론 ☆☆◈◈으로부터도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 박◈◈는 ☆☆◈◈과 ☆☆해운의 사주로서 24년간 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46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는 등 원고들이 ☆☆해운이나 ☆☆◈◈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보다 훨씬 많은 돈을 급여 또는 단기대여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출자의 대가 등으로 ☆☆해운과 ☆☆◈◈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아) 박◈◈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와 ☆☆◈◈은 법인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그 실질은 동일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박◈◈는 1989년 당시 ☆☆◈◈의자본금 3억 원을 차입 등으로 조달하여 ☆☆◈◈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 자) 피고는, 2012. 4. 20. ☆☆◈◈과 ☆☆해운, ☆☆◬◬◬ 사이에서 체결된 흡수합병계약과 관련하여 ☆☆◈◈은 2012. 5. 11.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결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박□□, 박◯◯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합병계약을 승인하였고, 원고들이 2014년 ☆☆해운의 회생절차에서도 지분권자로서 신고하였음에도 회생절차 진행 중에 박◈◈나 원고들은 지분 명의신탁관계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으며, 2012.12. 27. 개최된 ☆☆해운 사원총회에 원고들 중 박□□와 박◯◯가 참석하여 지분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들이 ☆☆◈◈이나 ☆☆해운의 주주 내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박□□, 박◯◯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린 박◈◈가 자신이 결정한 합병에 대하여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시 명의상 주주였던 위 원고들 명의를 포함하여 위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합병 과정에서 ☆☆해운의 지분권자였던 원고 박◯◯와 조◀◀에게 지분권 양도대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양도대금은 원고 박◯◯와 조◀◀에게 최종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합병 이후 ☆☆해운의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증가시키는 유상증자를 위해 진행된 중간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 박□□, 박◯◯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박◈◈가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병과 중간배당 및 유상증자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 박◯◯가 ☆☆◈◈의 주주 또는 ☆☆해운의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실질 주주 또는 지분권자인 박◈◈가 명의상 주주 또는 지분권자인 원고 박□□, 박◯◯에 의해 주주권 또는 지분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나 박◈◈가 ☆☆해운의 회생절차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박◈◈의 명의수탁 지분권자에 불과하여 지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을 제14호증의 11의 기재만으로는 2012. 12. 27. 개최된 ☆☆해운 사원총회에 원고 박□□, 박◯◯가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위 사원총회 역시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시 명의상 사원이었던 위 원고들이 출석한 것으로 위 사원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전까지는 지분 내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의를 실질 지분권자 내지는 실질 주주에게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다액의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야 ☆☆해운의 지분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박◈◈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사정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