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 건 2018누43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구합11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9.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41,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본문 1의 가.항 중 3행의 “한다)”를 “하고,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각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등은 위 매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로 고친다.
○ 3쪽 4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4쪽 표 2행의 “토지는”을 “토지 중 190평은”으로 고친다.
○ 9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
○ 9쪽 6행 “위 인정사실에”를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로 고친다.
○ 9쪽 8~9행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가 원고 토지를 471,9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11쪽 5행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말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매매 목적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