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선고일 2018.10.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 건 2018누42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8075 변 론 종 결

2018. 10. 8.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의 “제69조 제14항”을 “제66조 제14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