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2711 선고일 2018.08.30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8누42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3.29.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2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면 6행 말미의 “같다” 다음에 “(이는 피고가제1심에서 제출한 정당세액 계산에 의한 것인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러한 정당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KE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매입세액 중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일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잘못 안분하여 계산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