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8누42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3.29.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30.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 AAA2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면 6행 말미의 “같다” 다음에 “(이는 피고가제1심에서 제출한 정당세액 계산에 의한 것인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러한 정당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KE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매입세액 중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일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잘못 안분하여 계산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