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등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등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8누426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 인 겸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2. 판 결 선 고
2019. 01. 1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특정하였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 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특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동일하게 특정한 것으로 본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2.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는 납세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1항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교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에 의하더라도 열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2015.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2015. 11. 13. 법무부령 제854호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 이 위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을 내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령에 의하여 원고가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도면을 제외하고는 이 사 건 정보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첨부서류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정보 를 기재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과세정보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