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413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AAAAAA재단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2017구합6996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1.에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본문 아래에서 6행의 “2016. 11. 7.”을 “2016. 11. 1.”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2016. 11. 10.(처분일자)은 2016. 11. 1.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그은 부분과 같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 第4項·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條와 第48條·第49條 및 第63條 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