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 선고일 2018.08.30

(1심 판결과 같음)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2018.08.3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8구합689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피고가 2016. 8. 11.(소장 및 제1심판결 기재 청구취지의 “2016. 8. 2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8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①항 기재와 같은 판결.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 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쪽 12줄의 “2016. 8. 22.” 부분을 “2016. 8. 11.”로 고친다. 􎆖5쪽 11줄의 [인정 근거] 란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3.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3. 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서면 통지절차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