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2018.08.3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8구합689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07.12 판 결 선 고 2018.08.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① 피고가 2016. 8. 11.(소장 및 제1심판결 기재 청구취지의 “2016. 8. 2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8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①항 기재와 같은 판결.
제1심 법원은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 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쪽 12줄의 “2016. 8. 22.” 부분을 “2016. 8. 11.”로 고친다. 5쪽 11줄의 [인정 근거] 란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