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0081 선고일 2018.06.14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4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구단3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본세 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4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6호증의 1, 2)”로 고치고, 6면 2행의 “입증” 다음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