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KK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6구합74248 판결 변 론 종 결 2018.10.19. 판 결 선 고
2019. 2. 8.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중 순번 3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 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TT는 1997. 7. 15. 헝가리에 설립되어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의 이전과 회사 합병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 10.경 CC와 CI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70%를 TT가 보유하고 TT의 주식 100%를 HH가 보유하는 형태의 출자구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HH의 영국세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룹 차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② TT는 2007. 6. 12. 크로아티아에 지점을 설치하고 2007. 7. 12. 영국에 있는 CC Europe과와 사이에, 크로아티아 내에서의 영업을 위한 시장 정보의 제공,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지원 등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익률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후 직원 몇 명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③ TT는 2009.12.17. 헝가리에 100% 자회사인 CM을 설립하고 2009.12.30. CH에 위생용품 도․소매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CH로 이전하였다. CH는 Budapest에 사무실을 두었고, TT는 종전 주소에서 위 사무실로 주소를 옮겨 CH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CH는 2012년 말 그룹의 구조조정으로 헝가리에서 위생용품 도·소매 사업을 철수하였고, TT와 CH는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주소로 주소를 변경하였다.
④ TT는 상근 종업원으로 2004년 12명, 2005년 11명, 2006년 15명, 2007년 16명, 2008, 2009년 18명씩, 2010, 2011년 6명씩, 2012, 2013년 5명씩을 각각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주식 70% 및 CH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TT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헝가리 세법에 따른 지분참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여 세무상 면제혜택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수입 및 이자소득 등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헝가리에서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크로아티아 지점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크로아티아에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⑤ 원고의 등기이사 7명 중 정관 제25조에 따라 TT가 지명하는 이사 4명 (2012년부터 5명)은 2005년 이후에도 CC 또는 그 자회사(TT 또는 그 100% 모회사인 HH 제외) 소속 인물 등이 선임되었고, 2009년경부터 2013년경 이후까지 이사로 선임된 R은 CC의 아시아 지역거점 재무담당이사이기도하다. 원고의 주주총회에는 TT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사 선임 등 권한을 행사하였다. TT는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으로 원고의 이사를 지명하였는데, 2009년 대리인 W, 2012년과 2013년 대리인들 중 R, J, B, L은 그룹 측 인물들이고, 2010년 대리인 가길동은 국내 주주 측 인물, 2012년과 2013년 대리인들 중 나길동, 다길동은 국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다. 한편 원고의 2010년, 2013년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의장인 J가 국내주주 측의 대리인과 TT의 대리인에게 그 소집을 통지하였다(피고는, 원고의 CFO 임명이나 배당액 결정 등에 있어 국내주주 측 대리인과 R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이후 이사회 결의과정을 거쳤을 뿐 TT에 보고하거나 TT 관련자가 참여하지 않았던 점 역시 TT가 CC의 도관회사라는 표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TT의 대리인이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R을 비롯한 원고의 이사들을 지명하였고, 그 지명된 이사들이 유한양행 측이 지명한 원고의 이사들과 협의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한 이상 설령 그 과정에 CC 측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TT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와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06년, 2007년에는 관계사인 ‘KK Finance Corporation Limited’(영국 소재 금융법인)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TT는 2008. 3. 3.경 원고 및 관계사인 ‘KKL Finance’[룩셈부르크 소재 금융법인으로 그룹이 자금통합관리제도(Cash Pooling Management)를 도입함에 따라 그룹 내 은행(in-house bank)의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이다.]과 사이에, 원고의 배당금을 KKL파이낸스와 개설한 계좌(TT 등 CC 자회사 및 관계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중앙 제3자 은행 계좌)를 통해 미화로 수령하고 KKL 파이낸스는 배당금을 수령한 즉시 해당 금원을 TT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KKL 파이낸스를 통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⑦ TT는 2008년 내지 2013년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80.1 내지 99%를 100% 주주인 HH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배당금과 서비스업 매출금을 인건비 지출 및 세금 납부에 사용하며, 필요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남겨 차기로 이월하였다. 또한, TT는 자신의 100% 주주인 HH 또는 제3자와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바가 없다.
⑧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마친 후인 2010. 11. 24. TT에 대하여, 2006. 10월경 LL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의 주식 46.4%를 이전받은 것이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1,345,29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TT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합병으로 인하여 위 주식이 LL에서 TT로 사실상 유상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TT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TT이 제기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4. 4. 11. 선고한 청구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⑨ 한편 원고의 지분 30%를 보유한 유한양행이 TT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정관 개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내 법무법인은 TT를 대리하였다. 그런데 CC 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법무법인에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TT는 금원을 송금한 적이 없다. 원고의 법무담당이사는 CC의 아시아 지역거점 법무담당자에게 원고의 법무 관련 업무를 보고하여 왔다.
⑩ 원고는 매년 배당 비율을 달리하는 배당 결의를 하여 주주들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1. 관련법리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