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38965 원고, 항소인 선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297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3. 판 결 선 고 2018.10.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선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선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3행의 “원고”를 “원고 선AA”로 고치고, 제11면 13행의 “있는 점” 부분을 “있는 점, ⑤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액 자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이익 계산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점(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배제되고,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상장이익 계산이 왜곡된다)”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