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AA카드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xx%는 원고 BB카드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BB카드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xx%는 원고 BB카드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 AA카드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카드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202x. x. xx.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감축되었다).
① CC국 법인인 DD가 GG국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GG국 법인인 DD사, ② GG국 비영리법인인 HH사가 설립한 CC국 HH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HH사의 사업을 운영하는 GG국 법인인 HH사, ③ CC국 법인인 □□사, II국 법인인 △△사, KK국 ◇◇사(통칭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1. DD카드사: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원고들이 발급한 마 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x%, 현금서비스금액의 0.0x%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원고들이 발급한 DD카드 소지자의 국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0.xxx%에 해당하는 돈)
2. HH카드사: 분담금(Issuer Service Fee, Acquirer Merchant Service Fee, 원 고들이 발급한 비자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x%, 국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0.x%에 해당하는 돈, 위 DD카드사의 발급사 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 개별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기타수수료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는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5%)를 원천·특별징수 (이하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원천세’라 한다)하여 납부하였 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Gross-up)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DD카드사 등 해외카드사들이고, 실제로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위 원천세 상당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기도 하므로, 결국 위 원천세 상당액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천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 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애초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사일일분 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2. DD카드사의 이 사건 분담금 및 수수료 관련 규정
1) 인정사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 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xx, xx, xx 내지 xx, xx 내지 xx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 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원 천세율을 그로스 업하여 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 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이는 원고의 다른 과세기간에 관하여 다투어진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으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다). (2)대한민국 정부와 GG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원천징수대상에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3) DD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사실 및 원고 들에 대하여 ‘청구 인용 부분(그로스 업 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분)’란 기재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하여까지 원천세를 납부하고,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 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 로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xx 내지 xx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DD카드사의 원천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환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있 고,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없다.
1. 갑 제xx, x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카드 소지자들이 외국환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관하여, 원고 들이 카드 소지자들로부터 거래 금액에 일정 요율 및 전산환매도율을 곱한 수수료를 ‘국제브랜드수수료’, ‘해외이용수수료’ 등 명목으로 징수하는 사실 및 이를 이 사건 해 외카드사에 ‘ISA(International Service Assessment)’, ‘Brand Fee’, ‘Cross-border’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외이용수수료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 인용 부 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범위 내에서 각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 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