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인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심인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8누388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8명 피 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1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A에게 한 각 연대납세자 지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