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8누388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쪽 2행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