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 선고일 2018.08.24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2018.8.2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WW구청장,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88(2017.10.19) 변 론 종 결 2018.6.22. 판 결 선 고 2018.8.24.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내지 [표 5]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8행, 9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6면 1행 및 15면 2행의 각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로 고친다.

○ 6면 1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말소등기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무”로 고친다.

○ 9면 2행의 “이 사건 공매”를 “이 사건 공매절차”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에 관 하여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맞추어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피고 WW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 WW구청장에게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감액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15면 19행의 “그 처분시까지”를 “그 거부처분시까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WWW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4 각 처분 및 2010년 도 재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제2, 5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WWW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세무서장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