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8699 선고일 2018.11.1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누386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 년 O 기분 부가가치세 O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OOO 로 한 2012년 귀속 O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O기분 부가가치세 O원(가산세 포함) 중 O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정당세액을 산정할 때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매입․매출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모두 1/2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경우 원고와 OOO 사이에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던 이상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금액 중 O원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 가) 기존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기존 계약에 따라 수수한 기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기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고는 OOO와 사이에 물품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대금청구시기인 OOOO. O. O.과 지급시기인 OOOO. O. O. 사이가 30일 이내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구두합의가 있었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 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은 OOOO년 제O기이나 실제 과세기간은 OOOO년 제O기여서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다.

2. 판단 선급금의 본래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 O, O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제 O 계약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급금에 관하여 수취․발행된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