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누386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2.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 년 O 기분 부가가치세 O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OOO 로 한 2012년 귀속 O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O기분 부가가치세 O원(가산세 포함) 중 O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2.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2. 판단 선급금의 본래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 O, O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제 O 계약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급금에 관하여 수취․발행된 제 O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