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8422 선고일 2019.11.01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누38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2.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6,X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4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1. □□ 쿠□□키(러시아 법인) 및 ◇◇ 보◇◇◇아(러시아 법인)가 ○○○ 보○○○아(러시아 법인)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위 각 법인의 운영현황, 설령 ○○○ 보○○○아가 부외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로부터 대규모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한 회계자료는 차입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제1심 증인 국AA이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보◇◇◇아와 □□ 쿠□□키가 ○○○ 보○○○아로부터 대규모의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어업쿼터를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서 □□ 쿠□□키 및 ◇◇ 보◇◇◇아의 주식을 각 양도한 것이므로, 달◉◉(러시아 법인)로부터 받은 미화 4XX만 달러나 사☆(대한민국 법인)로부터 받은 미화 1X,XXX,XXX 달러는 모두 원고의 각 주식(지분) 양도대금에 해당하며, □□ 쿠□□키 계좌 및 트△△라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접 지배․관리하는 계좌이므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위와 같은 각 주식 양도의 대가는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에 대하여 별다른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쿠□□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동♤(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거나 ○○○ 보○○○아를 거쳐 이♧♧♧♧니(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고, 트△△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 쿠□□키를 거쳐 동♤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 쿠□□키나 ◇◇ 보◇◇◇아의 ○○○ 보○○○아에 대한 차입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동♤ 및 이♧♧♧♧니에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1.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13, 24, 39, 5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 쿠□□키 및 ◇◇ 보◇◇◇아의 ○○○ 보○○○아에 대한 각 차입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달◉◉나 사☆가 각 인수대금조로 지급한 위 각 금원(□□ 쿠□□키 계좌나 트△△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보◇◇◇아의 대차대조표(갑 제24호증), ◇◇ 보◇◇◇아의 관리회계자료(갑 제27호증), ○○○ 보○○○아의 관리회계자료(갑 제28호증) 및 쿠릴스키 외화차입내역(갑 제16호증), □□ 쿠□□키의 대차대조표(갑 제13호증) 등의 장부들은 그 형식이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허위로 조제되거나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달리 위 각 장부들이 허위 내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각 법인의 회계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회계자료 등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보◇◇◇아 및 □□ 쿠□□키가 ○○○ 보○○○아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증인 국AA도 “◇◇ 보◇◇◇아가 3,000톤의 어업쿼터를 통해서 얻는 매출로는 선박수리비, 선원 인건비,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것 지출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트△△라에서 나온 돈으로 조달했다.”거나 “□□ 쿠□□키는 어업쿼터 확보 및 조업선 수리비, 유지비용, 선원 및 가공공장의 관리 인력비용, 설비 유지비용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 보○○○아가 사업행위를 시작한 200X년도경부터 □□ 쿠□□키에게 자금을 자주 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제1심 증인 국AA 녹취서 13, 18, 19면), 그와 같은 증언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 ○○○ 보○○○아는 러시아 법인으로 약 10여 년 전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 보○○○아의 영업과 관련한 자료(갑 제38, 39호증) 및 회계 등에 관한 장부 등이 존재하는 점(갑 제57호증), ○○○ 보○○○아의 수출면장에 의하면 ○○○ 보○○○아는 설립 직후인 2001년부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9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 보○○○아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동생인 황BB은 트△△라 계좌에 관하여 “원고가 자금거래 관계를 직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 저더러 좀 맡아서 자금관리를 해달라 부탁하시어, 제가 서명한 슬립으로만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강CC 부장이 자금이체 결재 서류를 들고 들어오는데, 금액이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떤 연유로 돈이 나가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물어보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거나,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인 자금결제와 비공식적인 자금결제 루트가 존재해서, 비공식(뒷돈) 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설해 놓고 사용한 현금통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제27호증). 제1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황BB의 진술 내용은 ‘트△△라 계좌는 원고와 국AA이 운영하는 러시아 법인들 자금의 입출금이나 결제 등을 위한 부외소득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는 강CC 부장, 황BB 등에 의한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트△△라 계좌가 실질적으로 원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계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나 원고의 지시를 받은 황BB이 트△△라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 ◇◇ 보◇◇◇아에 관하여, 원고가 201X. X. X. 달◉◉와 체결한 1차 유가증권 매매 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계약 금액을 USD 4,XXX,XXX으로 하면서 계약의 대상은 ◇◇ 보◇◇◇아 주식 1XX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위 주식은 한 주당 액면 금액이 XX루블에 불과했던 점, 당시 ◇◇ 보◇◇◇아의 주식 가치가 특별히 높게 평가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계약은 특별조건으로 “매도자는 본 계약서 체결 순간 수산 조업 수행을 위한 수산생물자원의 조업 쿼타가 다음의 할당분으로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보증한다. 본 항목에서 지정한 수산 생물자원 조업 쿼타 몫의 보유는 본 계약서 체결의 의무적인 조건이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 보◇◇◇아의 어업쿼터에 관한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삼은 점, 원고는 바로 다음날인 201X. X. X. 다시 위 주식 1XX주에 대하여 2차 유가증권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의 대상인 주식패키지의 가격은 USD XX,XXX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달◉◉와의 위 계약 대금인 미화 XXX만 달러가 단지 원고가 보유한 ◇◇ 보◇◇◇아의 주식 1XX주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쿠□□키에 관하여, 원고와 사☆ 사이에 작성된 기본합의계약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매도자는 □□ 쿠□□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쿼터 지분 포함) 일체를 인수자에게 정상적으로 인계한다.”고 정하였고, 이후 계약 이행 절차에 대하여 “□□ 쿠□□키 실사”, “재무제표 및 실정산협의, 고용승계, 기본 합의에 따른 러시아측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업무 인수인계 완료” 등 절차를 예정하였으며, “총 인수대금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지분 100% 및 법인소유 수산쿼터 지분 100%, 법인 자산 일체, ○○○ 보○○○아 소유의 운반선 N▽▽▽▽▽▽를 포함하여 USD XX,XXX,XXX로 확정한다”고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서 상 매도자는 “□□ 쿠□□키 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상 매매의 대상은 □□ 쿠□□키의 어업쿼터와 영업권 등 일체이고, 원고는 □□ 쿠□□키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의 공시자료(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러시아 수산회사를 인수”한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총 인수금액: USD XX,XXX,XXX, 인수목적: 어획물쿼터확보, 내용: 러시아 합작회사 100% 지분인수, 사☆☆☆의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의 투자 예정, 인수대상 회사는 러시아 내 수산물 가공공장 및 쿼터를 보유하고 있고, 냉동창고, 조업선 3척, 운반선 1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사☆로서는 어업쿼터 확보를 위하여 □□ 쿠□□키의 어업쿼터와 영업권 등 일체를 양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인수계약을 한 것이고, 자금 투입의 방법은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의 투자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가 지급한 위 인수대금(선급금 및 대여금 방식)이 단지 원고가 보유한 □□ 쿠□□키의 주식(지분)에 대한 대금이라거나, 그 대금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쿠□□키 및 ◇◇ 보◇◇◇아가 ○○○ 보○○○아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 쿠□□키 계좌 및 트△△라 계좌에 입금된 달◉◉나 사☆의 각 인수대금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쿠□□키 계좌나 트△△라 계좌에서 동♤나 이♧♧♧♧니에 지급된 각 금원을 원고 개인이 동♤ 및 이♧♧♧♧니에 각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