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8누37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7048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3. 판 결 선 고
2018.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