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보자료는 귀속연도의 착오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는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귀속연도의 착오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는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18누371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1.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3~4행의 “2016. 8. 10.”을 “2015. 10. 28.”로 고친다.
○ 4쪽 2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가산세 등을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 제외시킨 위 규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항이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가산세가 전체 추징세액 중 상당액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산세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제보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과세관청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의 공적 견해표명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
○ 11쪽 아래에서 2행의 “있었다는 것인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었으며,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조사 보고서에는 ‘포OO 직원의 요청에 의해 결과적으로 월말일자 운송분이 차감된 운송비에 대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월말 거래분 익월로 이월 수수)에 대해 AAA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송증빙서류인 운송장에 의해서도 실제 인도일자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익월로 이월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당시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되어 있는바, 】
○ 16쪽 8행의 “유사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같은 과세기간 내에 제품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그 다음 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산세는 본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거나 본세에 추가 납부되는 세액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 16쪽 아래에서 6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음으로 AAA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부과한 추징세액은 원고의 탈세제보 내용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탈루세액 등을 추징하는 데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위 추징세액이 AAA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당초 원고의 제보만으로는 피고가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정도였다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거래처 추징세액’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증인 장OO의 증언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를 기초로 하여 AAA 및 AAAOO을 제외한 관련 거래처들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있었는지, 나아가 원고의 제보내용이 그 추징세액을 적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다만 이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새로 처분을 하면서 위 AAA 거래처 등에 대한 추징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이 부분에 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16쪽 아래에서 4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가산세 등을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킨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항이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 부분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