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6341 선고일 2018.07.10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사 건 2018누363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6구합63157 판결 변 론 종 결 2018.06.05. 판 결 선 고 2018.07.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7, 8행 ‘판매로 이한’을 ‘판매로 인한’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9행 ‘방법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 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거래단위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판매지원서비스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저해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판매지원서비스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은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저해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508개의 회사를 추출하고, 그 중 사업개요 및 재무정보를 검토한 후 14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그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거래순이익률 127%를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판매지원서비스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추출한 위 508개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코드는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등으로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와 반드시 직접 비교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추출한 업체의 수도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기에 충분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 나름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다시 14개의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한 것(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이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다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부품의 재판매는 국내 고객에게 설치및 보증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부품의 거래와는 경제적으로 다르고, 이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단순 중개활동에 불과하므로, 그 부품의 구입가격을 총원가가산율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총원가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홍콩 제2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 대한설치 및 보증서비스, 보증기간 후 부품 별도 판매 등에 제공한 후, 남은 부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그 부품이 국내 고객에 대한 설치 및 보증서비스나 보증기간 후 부품 별도 판매에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되었는지에 따라 부품의 최초 구입의 성격이 달리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한 가격인 표시가격 60% 그대로 재판매함으로써 당해 거래에서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재판매 가격을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정한 결과일 뿐 그 거래의 성격이 ‘구입 및 판매’에서 ‘단순 중개활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 ‘아래 나.항’을 ‘아래 다.항’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의 부과처분이 판매지원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부분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3 사업연도분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나머지 1,590,808,504원(= 4,853,031,144원 - 3,262,222,640원)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판매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품재판매 거래의 부품 구매비용을 대상으로 제1 과세조정을 하여 위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을 부과하였고, 제1 과세조정의 부품재판매 거래에 관한 부분에서는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하여 총원가가산율법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 부과처분 중 부품재판매 거래의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은 이를 60%로 환원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구매가격을 표시가격 60%로 조정하여 부당한 영업이익을 신고하고도 피고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가운데,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사례(독일 사 렌즈부품 거래가격), 원고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사례(이 사건 부품을 표시가격 100%로 판매)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고, 다만 원고로서는 표시가격 자체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 등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아시아 소재 모든 계열회사들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도록 한 표시가격 60%를 홍콩 제2 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이 사건 부품의 부품원가로 적용한 것이고(갑3, 4호증) 원고가 그 영업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시가격 60%를 임의로 결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12. 19.까지 원고의 2009∼2013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12. 12.과 2014. 12. 16. 홍콩법인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에게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에 따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과)에서 2016. 3. 28. ㉠ 피고의 자료제출요구가 세무조사 종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되자 곧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으로 보아 과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의 자료제출요구가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정 문서로 한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갑1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8).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의 비교사례로서 검토하였다는 독일 사 렌즈부품 거래의 경우, 이 사건 모회사가 노광장비 구성 부품 중 렌즈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독일 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공급받아 이를 이 사건 설치 및 보증서비스에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와는 그 대상과 내용 및 성격이 다르다(갑15호증). 그리고 이 사건 부품을 표시가격 100%로 판매한 TT전자, QQQ와의 거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부품 판매의 1∼2%에 불과하고, 여기에 ○○○○나 □□□□□□와 달리 구매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구매물량이 구매할인을 적용해줄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TT전자, QQQ와의 거래사례를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에 있어 구입과 판매에 모두 표시가격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9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기업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과 책임 부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다고 볼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부품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의 이익은 이 사건 모회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에 의하여 주로 창출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수행하는 설치 및 유지보수나 판매지원 등은 위와 같은 위험과 책임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이익 창출에의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이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