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누352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구합63638 판결 변 론 종 결 2018.12.12. 판 결 선 고 2019.01.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및 2014. 2. 3.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8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 17쪽 아래에서 5행의 “재투자하여야 의무를”을 “재투자하여야 할 의무를”로 수정
○ 18쪽 마지막 행과 22쪽 아래에서 8행의 “손금에”를 “익금에“로 각각 수정
○ 21쪽 아래에서 5~4행의 “아니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니하였다(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재검토된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택지조성원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의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 분양수익에서 총 분양원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개발이익(이하 ‘이 사건 개발이익’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수탁자인 원고에게는 사업비용의 정산 외에 아무런 이익도 귀속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10, 12, 19,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손**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11, 13, 14, 15, 19, 20,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 협약, 2004년 협약에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탁시행 내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관계 법령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위 수탁자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보상, 사업시행, 사업자금 조달 등 기존 업무에 더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제5조 제1항),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제5조 제3항). 이와 같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경위와 문언,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
② 구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은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탁계약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제7조 제1항), 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만약 원고가 단순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개발이익의 규모 및 이 사건 재투자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협의(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개발이익 전액을 시 또는 시의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개발이익이 모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이 사건 개발이익의 사용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개발이익이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에 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이익이 그 발생과 동시에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에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이고,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8, 2009 사업연도 동안 원고의 수익 분배비율이 0%이어서 이 사건 개발이익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인정 사실, 갑 제5, 6, 7, 11에서 15, 19, 20, 22, 46, 49에서 52호증,을 제2에서 6,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조달청을 통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주어 하도급업체들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은 원고와 거래한 하도급업체 등 제3자들과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없다.
②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을 분배받는 약정을 하였을 뿐 손해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원고는 민법 제711조 제2항 을 근거로 손실 발생 시 그 분배비율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서 정한 이익분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 사건 개발이익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개발이익과 동일한 금액을 원고의 매출원가 및 장기미지급비용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안진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들에 의하여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원고는 제1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개발이익의 사용, 즉 재투자비용의 손금산입만을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개발이익을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지분별 익금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원고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협약 제8조의 ‘사업지구 내 사용’, ‘당해 시 지역’, ‘사업면적 등 감안’ 등의 문구 및 이 사건 개발이익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사업 소요비용으로 지원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이익의 실제 분배는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사업부지 내 관할 면적비율을 주된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손익분배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개발이익을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의 면적 비율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⑤ 구 택지개발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라고 하여 반드시 민법상 조합 등에 해당하여 각자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정부로부터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결국 원고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자 부담 등 관련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상 공동사업시행자 형식을 취한 것이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재원조달 등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우선 이익과 비용을 모두 귀속시킨 후, 만약 이 사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비용 등에 이 사건 개발이익을 전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만약 이 사건 개발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민법 제103조 에 반하여 이 사건 협약이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 11. 무렵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정투자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수수료 명목으로 3,036억 원을 우선 지원받기로 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에 관한 재투자 부분을 기부금품법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 사업연도에 각종 부담금 합계 약 1조 3,208억 원, 2009 사업연도에 약 1조 3,383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부담금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위 부담금을 반영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한 범위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08 사업연도에 약 1조 3,208억 원, 2009 사업연도에 약 1조 3,383억원을 송전케이블 포설공사, 도시가스 이설공사, 폐기물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지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종 부담금이 제외된 총공사예정비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가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한 총공사예정비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 즉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을 고려하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닌 항목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지출한 위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무관하게 법령 또는 부담금 수령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