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라고 볼수없음
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라고 볼수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5065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5. 판 결 선 고
2018. 6. 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265,5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03,19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04,89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AA이 2005년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에 한하며, 주식단가의 결정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순자산가치 계산법에의한다. 순자산가치 계산법에 의한 1주당 단가(원 단위 미만 절사)는‘순자본금액(직전년도 12. 30. 기준 총자본금액-부실자산)/발행주식총수-1주당 배당금액’으로 정해지고, 해당년도 주식단가의 적용기간은 그 해의 1. 1.부터 12. 31.까지이다.
2. AA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공시한 AA 주식 1주당 거래단 가는 2010년 2,887원, 2011년 3,863원, 2012년 3,802원, 2013년 6,032원, 2014년 9,019원,2015년 12,129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만 주 이상의 AA 주식이 위각 거래단가에 매매되었으며, 원고도 2014. 3. 24. 이CC로부터 위 2014년도 거래단가인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153,000주)을 매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1. AA 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 고, 그 거래가격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AA이 위 매수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공시한 1주당 기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인 점, 2. AA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본금액(기준가격)은 2010년 2,887원에서 2015년 12,129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순자산가액만으로 AA 주식의 가치를 평 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AA이 공지한 기준가 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54조 제4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1주당9,019원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22,025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는 2014년 당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거래의 1주당 가격은 9,019원으로 동일하며, 2012년, 2013년, 2015년의 거래내역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위 매매사례가액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거래일 2014. 3. 24.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위 금액 이상의 거래사실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 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 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 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 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2,025원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양수한 재산의 시가인 22,025원에서 그 대가인 9,019원을 차감한 가액인 13,006원(=22,025원-9,019원)이 시가의 100분의 30인 6,607원(=22,025원×0.3)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인 9,019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1. AA은 임직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AA의 주식은 임직원 에게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당시 AA의 사 내이사이던 이CC도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당시 AA의 직원이던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2. 이CC는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위 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 철수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이 사건 거래가격은 제3자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 제6조 제3항의 순 자산가치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총 4건의 주식거래 모두 이 사건 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인 9,019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원고와 이CC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이CC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153,000주로, AA의 총발행주식수(150만주)의 10.2%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11,010주를 보유하여 총 발행주식의 0.7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후 총 10.93%를 보유 하게 되었다(이후 원고는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1.6%가량의 주식을 보유하 였다). 2014년 당시 원고를 포함한 AA의 임원이자 최대주주 5인의 지분율은 각 10% 내외로(이몽섭 12.34%, 이행용 12%, 조한섭 12%, 최두섭 9.56%) 임원 1인이단독으로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역시 그 거래 주식 수의 비율이 10.2%로서 AA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