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4482 선고일 2018.06.05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5. 판 결 선 고 2018.06.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