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18누34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4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의 “종합소득세 32,046,990원”을 “종합소득세 32,046,99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