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사 건 2018누33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2017구합671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4. 25. 판 결 선 고
2018. 05.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10,610,554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4행의 “CCC부터”를 “CCC으로부터“로, 3쪽 아래에서 6행의 ”2015. 6. 11.“을 ”2015. 6. 10.경“으로 각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