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33793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구합68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6.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