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33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노**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 9.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5,970원, 지방소득세 5,364,5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