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사 건 2018누33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3. 판 결 선 고
2018. 10.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3. 1. 28.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