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누33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네모칸 안 2행의 “익원”을 “익월”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시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