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18누32912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2면 4행의 “△△동 1325”를 “△△동 1345”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고친
- 다. ○ 2면 11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고친
- 다. ○ 4면 4행 및 5면 1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