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선고일 2019.01.30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2019.08.16) 원 고 인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1.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영□□□□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18 내지 37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순번 54기재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인□□□□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55, 56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순번 57, 65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3.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옹□□□□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66 내지 89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순번 114기재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4.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경□□□ □□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115 내지 118, 125 기재 각 부과처분 및 119 내지 124, 128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나. 원고 인□□□□업협동조합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인□□□□업협동조합, 영□□□□업협동조합, 옹□□□□업협동조합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경□□□ □□업협동조합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인□□□□업협동조합과 피고 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인□□□□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영□□□□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옹□□□□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경□□□ □□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중 ‘별지2 목록’은‘별지 제3목록’으로,‘별지3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으로,‘별지4 출고지시서’는‘별지 출고지시서’로 명칭만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5쪽 표 아래 제2행의 “별지2 목록”을 “별지 제3목록”으로 고치고, 표 아래 마지 막 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별지1 … 하였다.” 부분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 6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의 일부 재경정처분 등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1. 24.경 원고 인□□□□, 영□□□, 옹□□□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순번 18, 19, 21, 22, 24, 25 기재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별지 제2목록 순번 18 내지 53, 55 내지 64, 66 내지 113 기재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재경정하는 처분(그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40, 41, 92, 93 기재 각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해당한다)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라항 기재 당초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재경정 후 처분을 모두 합하여(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 6쪽 제8~9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 8쪽 제5행의 “별지2 목록”을 “별지 제3목록”으로, 제9쪽 제3행의 “별지3”을 “별 지”로, 제19쪽 제13행의 “별지4”를 “별지”로 고친다. 􎆖 제 20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의 ‘관련 증거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란 판매서류 사본 또는 선박출입항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원고들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사업요령을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면세유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임인에 의한 출고지시서 발급과 면세유류 인수절차는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어업인 본인인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으로서 공급관리요령과 사업요령에 의하여 면세유류 인수절차를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요령이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마련한 내부적인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면세유를 공급․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요령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20쪽 제3행부터 제22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들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 인□□□□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55 내지 6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② 원고 인□□□□의 별지 제3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남○○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③ 원고 영□□□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7 내지 63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8 내지 54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④ 원고 옹□□□의 별지 제3목록 순번 64 내지 111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66 내지 114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⑤ 원고 경□□□□□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12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15, 116, 119 내지 126, 128 내지 131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먼저,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영□□□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8 내지 37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5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인□□□□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55, 56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과 순번 57, 6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③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옹□□□에 대한 별지 제2목 록 순번 66 내지 89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④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경□□□□□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15, 116, 12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119 내지 124, 128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피고들이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이거나, 당초 처분 또는 재경정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위 (가)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나)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관리부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 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인□□□□은 별지 제3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임받은 자가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업사실을 확인한 자료가 사후적으로 출력된 것이며, 같은 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해서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원고 영□□□이 별지 제3목록 순번 34, 35, 40 내지 63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선박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나 위탁판매실적확인서는 모두 출고 이후인 2013. 10~11.경 사후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선주 홍○○로부터 위임을 받은 황○○의 경우 위임일시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옹□□□은 별지 제3목록 순번 78 내지 80, 85, 86, 93, 95 내지 97, 99 내지 104, 107, 108, 110, 111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이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원고 경□□□□□도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2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가)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나)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해외여행 중인 어민 본인의 이름으로 출고지시서가 잘못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달리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 제 22쪽 제11행, 제23쪽 제1~2행, 제4행의 “별지2 목록”을 모두 “별지 제3목록”으 로 고치고, 제23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을 제10호증의 5, 을 제17,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경□□□□□이 별지 제3목록 순번 182 내지 192 기재와 같이 사망한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2009. 3. 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사이에 5일과 2009. 5.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3일 및 2009. 6. 3.부터 같은 달 5일까지 3일인 사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하여 2009년 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는 귀속시기가 2009년 3월, 5월, 6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을 제9호증의 5,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2009년 1기분으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귀속시기에 문제가 없다).』 􎆖 제 23쪽 제9행, 제24쪽 제3행과 제5행의 “별지2 목록”을 모두 “별지 제3목록”으로 고치고, 제24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을 제10호증의 5, 을 제16,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경□□□□□이 별지 제3목록 순번 181 기재와 같이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2009. 3. 24.인 사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하여 2009년 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는 귀속시기가 2009년 3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을 제9호증의 5,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2009년 1기분으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귀속시기에 문제가 없다).』 􎆖 제 24쪽 제11~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결국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해외여행 중인 어민 명의로 발급된 출고지시서와 관련해서는 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영□□□에 대한 별지제2목록 순번 18 내지 37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5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인□□□□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55, 56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과 순번 57, 6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③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옹□□□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66 내지 89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 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④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경□□□□□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15, 116, 12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119 내지 124, 128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사망한 어민 또는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발급된 출고지시서와 관련해서는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경□□□□□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17, 118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리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1)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경우, 해당 출고지시서들이 원고들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인□□□□, 영□□□, 옹□□□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경□□□□□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인□□□□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인□□□□, 영□□□, 옹□□□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경□□□□□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