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사 건 2018누32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5.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453,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