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2042 선고일 2018.12.04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8누32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6. 판 결 선 고

2018.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540,457,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301,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4,136,03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0년경 보유자산이 거의 없었고, 2010. 7.경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32억 원에 매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 매입대금 30억 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OO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매입대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위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매도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서 원고의 2010사업년도 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박OO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그 귀속자인 박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은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박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각 호는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호), 청산소득(제2호),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제3호)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자산의 양도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0. 8. 23. 학교법인 OO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양도에 관한 사항(양도소득 등)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 거래에 관한 사항과 그 매수 및 매도대금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이 사건 금원 포함)가 원고의 실제 운영자 박OO, 원고 대표이사 백OO 등에게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4, 5호증, 을2,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7. 1. 김OO 외 4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그 직후인 2010. 8. 23.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고 한다)에 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3. 8.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억 원(= 32억 원 - 30억 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내용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는 2010. 4.경부터 2010. 7. 초경까지 최대 1억 원 미만의 금액만이 예치되어 있었고, 2010. 7. 26.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5억 원, 2010. 8. 6. 17억 원이 각 위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④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는, OO학원의 이사장 류OO이 OO학원이 운영하는 OO대학교의 연수원 부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박OO과 백OO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박OO은 OO대학교 연수원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도 OO군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을 약 64억 원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약 92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OO대학교와 류OO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지급함으로써, 류OO이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1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단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박OO과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박OO의 배우자인 백OO, 그리고 OO학원 이사장 류OO 사이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OO학원 측에 이전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원고가 그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사외로 유출한 위 매도대금 23억 1,400만 원 중 이 사건 금원 16억 4,200만 원을 박OO에게 대여하여 유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매도대금 자체를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중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박OO에게 대여하여 유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이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이라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어떠한 금원을 차입하거나 그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바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