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선고일 2018.10.05

(1심 판결과 같음)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8누30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2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15행의 “2014. 5. 14.”을 “2014. 5. 2.”로 고친다.

○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서명하였고, 수정계약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서명하였다.”

○ 10면 13행의 “제26조”를 “제26조 제1항”으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구체적 내용”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는 점”

○ 11면 17행의 “해석되는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의 전제가 된 이 사건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 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2. 2. 10.에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이 사건 2. 7.자 계약에서 전제로 한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 12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용역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 사건 모회사에게 공급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