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8누305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2. 8. 변 론 종 결
2018. 5.29. 판 결 선 고
2018. 6.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쪽 8행의 ‘규정하고 있고’를 ‘규정하고’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이하에 제2호 부분을 추가한다.)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1행 첫 부분에 ‘
① ’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 및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트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2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트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주상복합 건물인 ○○○○○○리움의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트리는 ○○코리아와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고, ○○트리의 손익계산서상 연도별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도 확인되는 이상(을 7호증), 위 인정 사실만으로 ○○트리가 독립된 회사로서의 법인격이 부정된다거나, ○○코리아가 ○○트리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트리의 경영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 ○○트리의 설립에 관여함으로써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트리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소득세 원천징수를 거쳐 지급받은 이상, 그 액수가 적다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금원을 인출한 적도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급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