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0053 선고일 2018.05.15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0053 (2018.05.15) 원 고 허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표 부분 제외) “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에 아래 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반드시 ○○무역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할 필요는 없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가격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상 소비자판매가격의 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한편 원고의 판매수수료는 23% ∼ 33%의 일정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그 판매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적절한 할인 등을 통하여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판매가격과 원고의 ○○무역에 대한 대금결제 금액의 차이는 그러한 판매수수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소비자판매가격 준수의무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⑥ 상품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인을 일반 매매인으로 볼 것인지 위탁매매인 내지 대리인으로 볼 것인지는 상품공급자와 중간거래인 중 누가 당해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거래실태 등에 의하면 원고가 ○○무역이 제공하는 물품의 전반적인 거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의 위탁판매에 관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원고와 고객과의 외부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탁자인 ○○무역과 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내부거래에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가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판매로 인정되는 거래에 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특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거래를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역과 원고 사이의 내부거래를 별도의 공급으로 보게 될 경우 ○○무역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재화의 인도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한편, 원고의 고객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탁판매의 위탁자로서 ○○무역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됨에 따라 이중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