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사 건 2018누300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3029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5. 판 결 선 고
2018. 7. 2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5.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BB,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직권으로 경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제공과 관련한 부분을,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인인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여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의 시가와 원고가 박B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차액 8,261,310원을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② 이 사건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에서 정한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였고, 그 정당세액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1) 원고가 이 사건 2016. 9.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를 항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로 정정한 것으로 선해한다. 계산하면 별지 1 정당한 세액 등 표의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사건 소 중 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직권 경정처분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피고들에 의하여 직권 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직권으로 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