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8누1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2.
1. 제1심판결 중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② 2012. 4.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제1차 환송 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3, 2.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2. 4.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칭하되, 이를 함께 일컬어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원고는 제1차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에 상고를 취하하였다), 제1차 환송판결은 제1차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 • 환송하였고,제2차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제2차 환송판결은 제2차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 • 환송하였다. 이러한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이 사건 청구 중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차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1의 가.항 첫 행부터 3쪽 9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3쪽 5-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xxx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제1차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미 분리 • 확정되었다. 이하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쪽 11행부터 24쪽 4행까지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4쪽 5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까지의 ”(3) 용역비에 관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O 6쪽 첫 번째 표 아래 2행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을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으로 고친다. O 6쪽의 맨 아래 표 위 첫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O 12쪽 첫 번째 표 아래 첫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O 13쪽 마지막 행부터 17쪽 표까지의 ”(3) 용역비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 〇19쪽 7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예외적 허용사유의 해당 여부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발행 주식 대부분을 원래 CCC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그 주식 일부가 매각되어 2006년 무렵부터 2010년 무렵까지 jj 관련단체인 dd, ee, ff, gg 등 4개 법인이 원고 발행 주식의 xx%를, CCC가 xx%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03 사업연도까지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hh과 ii 등을 임차인으로 유치하는 등 그 영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05 사업연도의 당기 순이익이 xxx 원으로 급증하였다.
③ 2005. 11. 8.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CCC가 창업주로서 건물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시설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수익가능모델을 만드는 데 일익하였고,대형 임차인의 유치와 수수료율 인상 등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달자금의 금리인하와 절제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영상 업적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향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임대수입의 xx% 이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은 원고의 여건,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④ 2006 내지 2010 각 사업연도에 원고의 당기순이익으로 각 xxx 원, xxx 원,xxx 원,xxx 원, xxx 원이 발생하자,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CCC에게 백화점 및 호텔의 임대수입의 xx% 이내의 범위에서 각 xxx 원, xxx 원,xxx 원,xxx 원,xxx 원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다른 대주주인 jj 관련단체에는 각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그 관련단체에 기부금 및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xxx 원, xxx 원,xxx 원,xxx 원, xxx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⑤ 이러한 성과상여금과 기부금 등은 당시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원고는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산정근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대표이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상여금을 책정하였으며, CCC에게는 다른 임원들과도 차등을 두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CCC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차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임원보수,퇴직금,상여금 지급 규정, 2005 ~ 2008년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았고,추가로 2차조사를 하면서 기부금 • 성과급 한도설정 검토,기부금 • 광고선전비 내역, 성과급 내역 등을 확보하였다.
② 2차조사 개시 당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7 사업연도 ~ 2010 사업연도였다가 2012. 2. 14. 2006 사업연도로 그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다.
③ 원고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인 KKK은 2차조사 당시인 2011. 12. 6.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임원의 인별 노력도를 측정할만한 기준은 없고, 공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고,CCC는 다른 임원들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대주주 주식수 및 성과 • 기부금 배분율’에 매 연도마다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CCC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jj 관련 단체에게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기부금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였고,CCC의 상여금이나 jj 관련 단체의 기부금, 광고선전비는 대체로 지분율대로 배부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같은 KKK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CCC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