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사 건 2018나2067634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6 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와 최BB 사이에서 제2대출금의 실질적 채무 자가 최BB이라거나 피고가 최BB에 대하여 합계 428,541,10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2, 6, 7호증,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 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