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08. 21. 판 결 선 고
2019. 0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최00, 김00, 김JJ, 김SS, 김B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나AA, 나BB, 나CC, 최00, 김AA, 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최, 김HH, 김JJ, 김SS, 김BB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나AA, 나BB, 나CC, 최00, 김AA, 최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나AA, 나BB, 나CC, 최00, 김AA, 최**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제1심의 공동피고이다. 제1심에서 최HH의 최00에 대한 ‘00동 오피스텔’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그에 대해 최00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10, 12, 24, 을 2, 8,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는지 문제된다. ‘① 송금’의 상대방인 피고 최**는 ‘① 송금’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송금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원고는 송금에 대해 최HH이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송금은 증여가 아니거나 변제 조로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3) 송금이 증여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원고는 각 송금으로 최HH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각각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3. ① 송금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⑤, ⑥, ⑦, ⑧ 송금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1) 2015. 4. 30.에 있었던, 피고 김HH, 김JJ, 김SS, 김BB에 대한 ‘⑤, ⑥, ⑦, ⑧ 송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다음과 같은 시간과 경로로 최HH이나 피고 나AA의 투자처인 00 주식회사로 송금되었다(을 26, 27, 28, 31, 을나 1~6). ▶ 13:41 6,000만 원이 피고 김HH 예금계좌에 송금(⑤ 송금) → 14:37 피고 나AA 예금계좌로 송금 → 15:05 00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송금 ▶ 13:41 2,000만 원이 피고 김JJ 예금계좌에 송금(⑥ 송금) → 14:30 피고 나AA 예금계좌로 송금 → 14:56 피고 김JJ 예금계좌로 송금 → 14:57 최00 예금계좌로 송금 → 15:02 피고 나AA 예금계좌로 송금 → 15:05 00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송금 ▶ 13:42 2,000만 원이 피고 김SS 예금계좌에 송금(⑦ 송금) → 14:28 피고 나AA 예금계좌로 송금 → 14:56 피고 김SS 예금계좌로 송금 → 14:58 최00 예금계좌로 송금 → 15:02 피고 나AA 예금계좌로 송금 → 15:05 00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송금 ▶ 13:43 2,000만 원이 피고 김BB의 예금계좌에 송금(⑧ 송금) → 14:29 피고 나AA 예금계좌로 송금 → 14:56 피고 김BB 예금계좌로 송금 → 15:00 최00 예금계좌로 송금 → 15:02 피고 나AA 예금계좌로 송금 → 15:05 00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송금
(2) 이처럼 ‘⑤, ⑥, ⑦, ⑧ 송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 김HH, 김JJ, 김SS, 김BB의 예금계좌에 잠시 머물다가 종국적으로 최HH이나 피고 나AA의 투자처인 00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다. ‘⑤ 송금’에 대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가 되었지만(을 1-5) ‘⑤, ⑥, ⑦, ⑧ 송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 김HH, 김JJ, 김SS, 김BB에게 실질적·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⑤, ⑥, ⑦, ⑧ 송금’은 최HH이나 피고 나AA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김HH 등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이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으로 최HH과 피고 김HH 등과의 사이에서 ‘⑤, ⑥, ⑦, ⑧ 송금’에 해당하는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무상으로 피고 김HH 등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⑤, ⑥, ⑦, ⑧ 송금’을 증여로 볼 수 없고 달리 ‘⑤, ⑥, ⑦, ⑧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나AA에 대한 ‘② 송금’은 최HH이 2015. 4. 30. 피고 나AA의 00은행 예금계좌에 3억 원, 00은행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갑 5-2,4, 을 2). 그 중 1억 원의 송금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가 되어 있고(을 1-1) 피고 나AA도 증여임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 나AA는, 최HH이 2010. 6. 6. 00시 00구 00동 305-2 소재 000티지 000호를 임차할 때 피고 나AA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최HH에게 대여하였고, ‘② 송금’ 중 3억 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 조로 받은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나AA의 주장대로 최HH이 2010. 6. 6. 0000티지 102동 405호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고(을 4), 임대인으로부터 2010. 6. 6. 1,000만 원, 2010. 6. 19. 2억 9,000만 원의 영수증을 받았으며 (을 5-1), 나AA가 그 무렵인 2010. 6. 3. 1,000만 원, 2010. 6. 18. 2억 9,0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을 6-1,2)이 인정되므로, 피고 나AA가 최HH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장인과 사위 사이인 최HH과 피고 나AA의 관계, 피고 나AA가 2015. 4. 30. 최HH으로부터 ‘② 송금’ 중 3억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중 1억 8,000원을 같은 날 다시 최HH에게 대여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을 제3, 37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나AA가 최HH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거나 ‘② 송금’ 중 3억 원이 그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것으로보기 어렵다.
(3) ‘② 송금’ 중 3억 원도 증여로 보아야 한다. 설령 ‘② 송금’ 중 3억 원이 증여가 아닌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더라도, ‘② 송금’ 중 3억 원의 출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서 최HH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 오래된 채무인 피고 나AA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한 점, 최HH과 피고 나AA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 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들은 피고 최**, 나BB, 나CC에 대한 ‘①, ③, ④ 송금’도 ‘⑤, ⑥, ⑦, ⑧ 송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원이 종국적으로 00 주식회사에 송금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⑤, ⑥, ⑦, ⑧ 송금’과는 달리 ‘①, ③, ④ 송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 최**, 나BB, 나CC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00 주식회사로 송금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피고 나AA가 2015. 4. 30. 00 주식회사에 4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을 27), 피고 나AA가 00 주식회사에 송금한 4억 원의 출처가 ‘⑤, ⑥, ⑦, ⑧ 송금’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을 26)과는 달리 ‘①, ③, ④ 송금’ 이후의 금원 흐름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①, ③, ④ 송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가 되어 있을 뿐이다(을 1-3,4, 29).
(3) ‘①, ③, ④ 송금’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
(1) 피고 최00, 김AA은 ‘⑨, ⑩ 송금’에 대해 피고 김AA이 서울 00구 000동 소재 아파트의 매도를 최HH에게 의뢰하였고, 최HH이 이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피고 최00, 김AA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 김AA이 2012. 6. 1. 최HH에게 아파트 매도를 위임하여(을나 11) 2012. 7. 18. 매도되었고(을나 7), 그 매매대금 등이 최HH, 최HH의 처인 김AA와 피고 최00, 김AA 사이에 오간 것으로는 보이나(을나 8, 9, 12~16), 아파트의 매매 시점과 ‘⑨, ⑩ 송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최00, 김AA이 최HH으로부터 잔존하는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차원에서 ‘⑨, ⑩ 송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⑨, ⑩ 송금’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 설령 ‘⑨, ⑩ 송금’이 증여가 아닌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더라도, 피고 나AA에 대한 ‘② 송금’ 중 3억 원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 최**는 ‘⑪ 송금’에 대해 2011. 6. 9. 최HH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2011. 6. 9. 피고 최의 예금계좌에서 3,500만 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을나 17)만으로는 피고 최가 최HH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최HH과 피고 최**의 관계, ‘⑪ 송금’을 변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⑪ 송금’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증여로 보아야 한다.
5.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은 사해행위이다.
(1) 사해행위 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1) 최00와 ‘①,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의 해당 피고들은 최HH의 딸, 사위, 손자녀이다. 구분 내용 가액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잔액 882,078,090원 ㈏ 00은행 예금계좌 잔액 69,099,310원 ㈐ 전세금반환채권 960,000,000원 ㈑ 00동 오피스텔 113,000,000원 합계 2,024,177,400원
(2) 각 증여계약 체결일은 모두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으로, ‘00동 오피스텔’은 2015. 4. 1.(이에 따른 이전등기는 2015. 4. 23.에 이루어졌다), 각 송금은 2015. 4. 30., 2015. 5. 4., 2015. 5. 7.로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3) ‘①,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고 ‘00동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최00는 매매대금을 증여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00동 오피스텔의 증여와 ‘①,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에 의한 증여는 증여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 2015. 4. 1. 당시 최HH의 적극재산 가액은 2,024,177,400원이다. ㈎ 이 사건 매매계약(갑 1)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1,990,000,000원이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여 실제로 최HH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1,077,078,000원으로 보이고, 2015. 4. 1. 이후 수령한 매매대금은 2015. 4. 29. 80,000,000원, 2015. 4. 30. 802,078,090원, 합계 882,078,090원이다(갑 2). ㈏ 00은행 예금계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로(갑 2), 가액은 2015. 4. 1.까지 입금된 매매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 ㈐ 전세금반환채권은 00시 00구 소재 0000티지에 관한 것이다. 최HH이 2010. 6. 6. sss 주식회사와 임차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인 0000티지 102동 405호를 입주비(분양전환가)1,364,900,000원(입주보증금 5억 원 포함)에 임차하고(을 4) 2014. 4. 29. 전세금을 1,474,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지만(을 7-1), 2014. 4. 30. 입주비 및 분양전환가가 1,474,000,000원에서 960,000,000원으로 변경되고(갑 8), 2015. 6. 25. 실제로 최HH의 처 김aa명의로 분양금액 960,000,000원에 분양전환되어(을 7-1), 2015. 8. 5.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갑 19) 최HH의 전세금반환채권은 960,000,000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HH의 전세금반환채권이 1,474,000,000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2015. 4. 1. 당시 최HH은 0000티지의 전세권자였을 뿐이므로, 이후 최HH의 처 명의로 분양전환된 사정을 들어 0000티지 102동 405호 자체를 최HH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그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최HH이 임차한 0000티지 102동 405호가 최HH이 아니라 그의 처 김AA 명의로 분양된 점은 0000티지의 전세금반환채권조차 최HH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 ‘00동 오피스텔’은 최00에게 증여한 것이다. 가액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을1-2)에 의거하였다. ㈒ 이 밖에 최HH의 박00에 대한 393,958,541원의 구상금 채권 및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최HH의 적극재산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구분 내용 가액 ㈎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353,188,622원 ㈏ 00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0원 ㈑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84,100,000원 합계 1,337,288,622원 최HH이 박00에 대하여 393,958,541원의 구상금 채권 및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을 8-1,2, 9, 10, 13-1, 14-1,2), 2015. 5. 7. 무렵 박00은 5,373,803,94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국세청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2015. 4. 1. 무렵에도 변제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에 대한 금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박00이 운영하던 0000 주식회사가 2017. 8. 8. 00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18-1,2)만으로는 박00의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5. 4. 1. 당시 최HH의 소극재산 가액은 1,337,288,622원이다(갑 3, 을 15-1,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도 최HH의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3) 00동 오피스텔의 증여와 ‘①,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으로 적극재산 가액이 1,166,177,400원(= 2,024,177,400원 - 113,000,000원 - 745,000,000원)으로 감소하여 최HH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각 증여계약 중 일부인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으로 최HH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에 따라 ‘00동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최HH에게 회복되었고 최HH이 00 주식회사에 투자한 6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판결 참조). 최HH이나 피고 나AA가 2015. 4. 30. 00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서울 00구 00동의 상가 분양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만(을 26, 27, 28, 31)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을 32) 손해의 회복을 시도하고는 있으나(을 33-1,2, 34, 38, 39) 00 주식회사는 3,988,700,5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갑 26) 투자금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아울러 ‘00동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최HH 명의로 회복되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갑 25), 공매 상황, 관련 채무, 2015. 4. 1. 이후 0000티지 102동 405호가 최HH이 아니라 그의 처 김AA 명의로 분양되어 최HH의 적극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0000티지 102동 405호의 전세금반환채권조차 최HH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의 해당 피고들은 최HH의 딸, 사위 또는 손자녀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당 피고들이 최HH의 재산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②, ③, ④, ⑨, ⑩, ⑪ 송금’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라는 해당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