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사 건 2018나2066044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755 (2018.10.19) 판 결 선 고 2019.03.22.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 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 범 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