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GGG 외1 변 론 종 결
2019. 7.10. 판 결 선 고
2019. 8. 233.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BBB가 201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호로 공탁한 1,641,631,460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 경과와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DDD가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되므로 그에 따른 DDD의 BBB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2호에 의한 정산금채권의 대위행사와 마찬가지로, 제7호에 의한 DDD의 정 산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 GGG 의 주장은 BBB가 한 변제공탁의 취지 와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
(2) 제7호에 의한 정산금채권이 DDD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갑 제1,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가 2016. 7. 13.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 자인 FFF 등으로부터 위탁자인 DD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16. 12. 29. 순차적으로 ▶ 접수번호 제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 수익자를 FFF 등에서 CCC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탁원부 기재사항이 변경되고, ▶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우선수익자인 CCC에 처분되어 접수번호 제호로 CCC 앞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접수번호 제***호로 CCC 가 BBB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다시 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었지만 1순위 우선수익자인 CCC가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해당 하는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적어도 이 사건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CCC에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CCC에게 이전됨으로써 신탁계약 이 종료하였고 이후 1순위 우선수익자가 CCC로 변경된 것은 신탁 종료 후 우선수 익자가 변경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탁자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 질 수 없다.’라고 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6항에도 위배되어, CCC는 우선 수익자가 아니고 잔여액이 변경 전 위탁자인 DDD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피고 대한 민국 주장은 사실관계의 잘못된 순서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제6호에 따른 우선수익자 의 채권이 충당되지 않았으므로 제7호에 따른 정산금채권이 DDD에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1) 피고 EEE가 주장하는 DDD에 대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방세에 대 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수탁자인 BBB 명의로 등기된 이상 BBB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인 BBB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도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 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탁자를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에서 정한 납세관리인은 납 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등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와 관련 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하는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자일 뿐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인 BBB가 위탁자인 DDD의 납세관리인이더라도 BBB에 DDD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호에서 정한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지 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사정 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들어 위탁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를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 EEE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EEE는 CCC의 정산금액은 채권양도계약서(갑 제5호증)에서 정한 양수대금 216억이라면서 제7 호에 의한 DDD의 잔여액이 있다면 피고 EEE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 나, 대위행사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의 정산금액이 채권양도계약서(갑 제5호증)의 양수대금 216억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